불법하도급 적발 시 엄중 처분
![]() |
▲사진=셔터스톡 |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LH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지원한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가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LH는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는 게 LH 측의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LH는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LH는 이밖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한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