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구제…정부, 특별법 강화방안 발표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8 0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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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지원
위반 건축물·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하기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추가 임대료 부담없이 살던 집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최초 10년은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 강화방안 개요. 그래픽=국토부 제공

 

정부는 이와 함께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추진하며,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도 낮춰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원 등기 후에야 대환대출이 허용됐다.

 

또한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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