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금 지원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3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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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왼쪽)·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해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관리, 금융교육, 1대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차) 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교육(사기.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대1, 비수급자는 1대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신청 서식을 비롯해 사업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시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도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끔 돕고 있다.
두 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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