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우선공급 연 7만→12만가구로 확대
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5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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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정부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제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한시적 완화되고, 우선공급 물량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신혼부부·청년 등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직접 내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정취한 뒤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결혼·출산 시 주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간 7만 가구로 계획했던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만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만6000호)에서 23%(연 약 4만6000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완화된 요건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특례 대출기간 중 자녀를 더 낳는 경우 추가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늘려 이자 부담을 낮춘다.
현재는 자녀 1명당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아이가 있을 경우 이에 더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추가 출산에 대한 우대금리를 0.2%p에서 0.4%p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한 특공기회를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1회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도 허용된다. 여기에 더해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이며, 종부세는 기본공제액 12억원과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서 각 10만원씩 상향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까지 적용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을 경우라면 첫째에 대해 25만원, 둘째에 대해 30만원의 공제를 각각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나고, 자녀가 세명 있는 경우라면 공재액이 기존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거 지원 외에도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 돌봄서비스 지원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을 모두 3대 핵심 지원책으로 제시하고, 가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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