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다자녀 재산세 감면 ‘12억’ 벽 허물었다… 전국 최초

이병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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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2자녀 50%·3자녀 이상 100% 감면… 3,400가구 16억 규모 수혜
동작·대전 등 기존 ‘9억’ 기준 상향 관철… 가구당 평균 47만 원 세 부담 경감
번거로운 신청 없이 ‘직권 감면’ 추진…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시행
▲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혜택. 자료=강남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강남구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들이 적용해온 재산세 감면 기준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까지 끌어올려, 강남의 높은 주거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재산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감면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9억 원 이하'를 권고했으나, 강남구는 지역의 특수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기준 상향 없이는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냈다.

지원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1세대 1주택자다. 2자녀 가구는 재산세의 50%, 3자녀 이상은 전액(100%)을 감면받게 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며,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47만 원, 시가표준액 12억 원 수준의 주택을 가진 2자녀 가구라면 연간 약 92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서류 신청 없이 구에서 주민등록 데이터를 대조해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직권 감면'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정책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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