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 교육생 모집

박인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1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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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기반조성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월 30일부터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2.8.11)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98호 및 제2022-486호) 받아 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본 교육은 사전교육(연중3회)과 연수교육(연중4회)으로 개설되며, 교육대상자 기준에 따라 강좌가 구분된다.

 

사전교육 교육대상자는「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이며, 

 

연수교육 교육대상자는「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전문인력이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올 해 8월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전교육 1회차는 3월 13일~3월 23일, 2회차는 6월 19일~6월 29일, 3회차는 10월 16일~10월 26일에 실시된다. 연수교육 1회차는 3월 29일~3월 31일, 2회차는 5월 24일~5월 26일, 3회차는 7월 5일~7월 7일, 4회차는 8월 1일~8월 3일 실시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방식은 사전교육은 집합교육, 연수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으로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연수교육'수료증이 발급된다. 

 

1회차 사전교육은 1.30(월)부터 2.24(금), 연수교육은 1.30(월)부터 3.10(금)까지 이메일(creds@reb.or.kr) 또는 FAX(053-663-8726)로 접수 가능하며, 그 외 교육은 회차별 상시 모집으로 진행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reb.or.kr/research)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인재개발제안부(053-663-8723)로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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