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신통기획 구역은 경계 확대 조정… ‘실수요 보호·시장 안정’ 방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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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 서울시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밀집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6㎢ 규모의 주요 정비사업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매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최근 정비사업 가속화에 따른 가격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에 대한 구역 경계 조정안도 통과됐다. 실제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후암동 30-2 일대는 약 10만6589㎡, 264-11 일대는 약 8만7020㎡로 면적이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등 기존의 엄격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연장 조치가 서울 주요 단지의 매수 심리를 억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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