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계약 해지 기준 명확해진다… 소송 방지·수분양자 보호 강화

이병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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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시 해약 허용
아파트 표준계약서 수준으로 해제 사유 확대… 입주 지연·중대 하자 시 권리 보장
▲사진=고양시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건축물 분양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아파트 수준의 강력한 계약 해제 사유가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분양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만 받아도 수분양자가 무조건 해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분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는 사소한 위반 행위가 소송으로 번지는 등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핵심 해제 사유들도 법령에 대폭 반영된다. 

 

주요 사유로는 ▲3개월 이상의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과 계약 내용 간의 현저한 차이 ▲기타 중요사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등이 명시된다. 그동안 일반 건축물 분양 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명확한 법적 해제 근거가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호망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정비가 건축물 분양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 아래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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