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 교육생 모집

박인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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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역량 강화, 산업 기반조성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공고문<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2.8.11)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7호, ’23.06.23) 받았으며, 2024년도에는 본 교육을 사전.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2024년 사전교육 총 3회(3월, 7월, 10월), 연수교육 총 3회(3월, 5월, 8월) 실시 예정이다.

 

2024년 제1회 사전교육은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 신청은 3월 7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creds@reb.or.kr)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reb.or.kr/research)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인재개발제안부(☎053-663-8723)로 할 수 있다.

 

2024년 제1회 연수교육은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 및 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하며, 교육 신청은 2월 29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creds@reb.or.kr)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2024년도 연수교육은 총 3회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2024년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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