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돼도 이의신청 통해 재심의 가능
![]() |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430건을 심의해 1119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정안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31건은 기각됐다. 심의가 보류된 안건도 35건 있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4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이 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거나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에서도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