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175건 경매 유예·정지 의결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5 10:39:02
  • -
  • +
  • 인쇄
위원회 발족 이후 그간 546건 의결…조치 진행중
오는 28일엔 2차 전체회의 개최…첫 피해자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가운데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서 제외된 나머지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을 고려해 미포함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1일과 7일에는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사전접수 포함·지난 9일 기준)으로, 앞으로도 오는 21일과 28일 각각 제 3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 의결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회 전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