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누계 7590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6 1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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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12회 전체회의 결과
HUG·전세피해지원센터서 지원대책 안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2회 전체회의'에서 총 1220건 심의 안건 가운데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안건 가운데 12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계 726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에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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