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조사착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4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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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까지 조사대상 필지 파악
내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조사에 앞서 다음달 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되며, 자치구 공무원 등이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해 그동안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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