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67명 추가 인정…누계 6627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8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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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 11회 전체회의 결과
HUG·전세피해지원센터서 지원대책 안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총 792건 가운데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 가운데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49건이 들어왔고,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 총 662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 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에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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