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차단"…서울시, 모바일 자격증명 전국 첫 도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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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행정기관 직접 시행…신뢰도 제고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홍보 이미지.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APP)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케이지오(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 되기도 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서울지갑은 서울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각종 전자 증명서를 한 곳에 수령‧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인증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위·변조 및 화면캡처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중개업 종사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의 정보가 연동된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중개업 종사자) 저장 없이 서비스 구현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과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는 중개업 중사자와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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