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퇴계로변 고도제한 완화…최고 50m 건축 가능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11:03:09
  • -
  • +
  • 인쇄
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1500㎡ 이상 공동 개발로 보행환경·경관축 확보 시 적용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 퇴계로변 일대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고 50m 높이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측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으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으며,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 발견과 남산 경간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번 결정안은 서울도심 기본계획 높이 계획을 반영해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높이를 기준 30m, 최고 50m 이하로,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 계획을 기준 28m, 최고 40m 이하로 계획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 최대 개발 규모인 1500㎡ 이상으로 공동개발하면서 보행환경과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 시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 불필요한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규제사항을 줄이고 개발가능 규모를 고려한 건축한계선 조정,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것으로 완화해 건축 실행 여건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위계획,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 및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