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과 대금체불 등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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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우너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분양자 애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민간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해 접수를 진행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무협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특히 공사 차질 장기화 등 실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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