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누계 3508명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1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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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개최
이의신청 9건 중 8건도 피해자로 재의결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해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결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외에도 이의신청 9건 가운데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위원회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나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계 3508건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을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 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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