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대 2년…9회 연장 후 최장 20년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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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로고. 사진=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현재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는 2인 가구당 387만5496원, 3인 가구당 449만2996원, 4인 가구당 504만556원에 형성돼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도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해준다. 다만 이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해당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공급 일정은 이날 모집 공고를 거쳐 다음달 4일~12일 접수, 오는 12월 이후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통해 국가 등을 위해 적극 힘써준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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