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 54건 적발…처분절차 착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0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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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오는 15일 특별점검 완료 후에는 상시점검 전환
▲사진=셔터스톡

 

전국 574개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벌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10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와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앞으로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해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의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중간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 첫 주차인 지난달 15~22일엔 164개 현장에서 33건을 적발했는데, 둘째 주차인 지난달 29일까지는 280곳에서 15건, 셋째 주차 130곳에서 6건으로 줄었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도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앞으로는 상시점검을 추진해 건설현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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