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시민에 불편 초래…재발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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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주변을 불법으로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천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 30분경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노숙을 하면서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시는 부연했다.
시는 특히 서울 광장의 경우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진입하고 노숙을 진행해 잔디를 훼손하고,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 광장과 청계 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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