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11:14:38
  • -
  • +
  • 인쇄
오는 8월30일까지 508곳 실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처벌"
▲사진=셔터스톡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이들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나오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툐고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