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등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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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돼 재건축이 한층 수월해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용도, 규모 계획 등이 단순하고 편면적인 한계를 보여 현재 종합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고, 하나의 용지에 하나의 용도만 도입할 수 있어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 등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한 수용이 곤란하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한층 용이하다.
이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앞으로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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