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호 입주자 모집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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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청약 접수
3월 중순 입주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지난달 실시한 '2023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753호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66호, 그외 지역이 1487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I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지역본부·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초 예정이며, 입주는 같은달 중순 이후 가능하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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