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거용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7 0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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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숙, 숙박업 신고 등 합법 사용 맞춤 지원
신규 생숙은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만 개별 분양
▲서울 시내 전경. 사진=픽사베이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단 앞으로 새로 분양하는 생숙시설은 주거전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금융·청약규제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와 사업자단체 등의 그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기존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저으로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조례개정을 독려하고, 내달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을 통해 정보를 담은 안내 문자 발송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가기로 했다.

 

생숙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도 지원한다. 그간 획일적인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 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선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내부 주차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각 여건에 따라 외부 주차장 설치,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또한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되,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선 각 지자체 차원에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존 용도변경 생숙 소유자 및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다음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하도록 했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계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025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돼 왔으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더욱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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