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선정 무효…"재공모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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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법,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주간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사항이 밝혀졌고, 불투명한 자금 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조합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고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또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건에 대해 시정 명령 후 미이행 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와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뒤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똔느 토지 등 소유자가 알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해 시가 곧바로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고,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달 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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