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서 조정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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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10년 만에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민관합동 PF 사업 조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와 미분양,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14건)과 물가인상 반영(52건), 단순 민원(7건) 등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간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했던 조직으로, 당시 조정위는 총 7건을 선정해 4건의 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PFV), 리츠 등 사업 추진 형태와 무관하게 공공이 토지를 제공(매매·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인 사항이나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조정위는 구체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정상화 대상 건설투자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조정계획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타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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