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후보지들도 주민 의향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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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과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용마터널, 은평구 녹번역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4곳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해 총 3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의 3분의 2(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7의 4항에 따라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3월 발표된 서울 도봉구 방학초교 인근 후보지는 이번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구 지정이 철회됐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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