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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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를 포함해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에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인력은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해 총 1164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우선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와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타워크레인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외에도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와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꼼곰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업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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