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추가 확보…LH, 사업자 모집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0:47:27
  • -
  • +
  • 인쇄
8.8 대책 발표 후 즉시 모집공고 통해 이행 속도↑
신혼부부주택 1.3만호·든든전세주택 3400호 공급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100% 수도권에 공급되며 유형별로 1만3600호(80%)는 신혼부부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이 보장된다. 

 

국토부는 또,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또록 연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도 지원한다.

 

LH는 이를 위해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非) 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