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내역공개 의무화된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1 11:50:35
  • -
  • +
  • 인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월세 사기 방지 차원의 조치
소액임차인범위 1500만원 상향
▲사진=셔터스톡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나 임대인의 세급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씩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다,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지난 9월초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24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우선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이 의무화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됐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지만, 현재 세급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류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 500만원 높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입주 전'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세입자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