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후분양가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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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8일 후분양과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와 달리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2022년부터 시행해 왔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후분양제는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자재비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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