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포착…각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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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
올해 1분기 편법 대출과 증여, 다운계약 등 투기 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5개 지역을 선별해 주택거래(3822건) 가운데 이상거래(470건)를 집중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다. 국토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동시에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법인의 대표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대출 25억2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36억원원에 매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에서는 다세대주택을 1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건이 나왔고, 강원 강릉에서는 한 30대가 아파트를 2억5000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 투기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또,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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