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3억5700만원 손배소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3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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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태업으로 공기 24일 연장·손해 발생 주장
"엄중한 책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할 것"
▲한국주택토지공사 로고. 사진=LH 제공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LH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를 대상으로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가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앞으로 설계 변경 완료로 피해액이 추가 확정되는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2021년 6월 20일부터 노조에서 소속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 채용을 요구하고, 다른 소속 노조의 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의 임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게 LH 측의 주장이다. 

 

특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이 태업에 돌입해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고 LH는 부연했다.

 

LH가 건설현장의심행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LH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의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확도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과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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