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해진다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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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본회의서 도정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전자의결 도입
▲사진=셔터스톡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이같이 개편되며,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주요 골라로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994년 규정돼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 과정에서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 진입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시시·통과하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특히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시기를 조정했다.

 

또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또한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공기관(LH 등),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조합 총회 의결권도 전자의결 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고 대리인 출석과 서면 의결방식을 활용 중이며,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를 허용하고 추진위원회 구성ㆍ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 8월 폐지했던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세제 형평성을 감안해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세제혜택 등 관계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12월 예정)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해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말소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이외에도 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제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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