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재건축 구역 지정 기간 '6개월' 앞당긴다

최대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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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현대·상일빌라에 '행정절차 동시 추진' 도입... 내년 1월 목표 7월로 단축
▲성내현대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 강동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서울 강동구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구청이 선제적인 행정 지원으로 응답한 결과다.


강동구는 성내현대아파트와 상일동 빌라 단지 재건축 사업에 '행정절차 동시 추진' 방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순차 진행하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의 단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정 혁신으로 인해 당초 2027년 1월로 예상됐던 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점이 올해 7월로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구는 이 같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지는 △성내현대아파트 재건축 △상일동 일대 빌라 단지 재건축 등이다.

구는 이번 두 곳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관내에서 진행되는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도 행정절차 동시 추진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강동구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급등하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정비사업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여준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재건축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거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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