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추진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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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정확 파악…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법률 상담·매뉴얼 등도 이달 중에 게시
▲사진=셔터스톡 제공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출 상환과 이자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과 이자지원 연장 같은 금융지원 확대 외에도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깡통전세 단속 및 사고 사례가 발생한 곳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피해자에게는 대응 단계별 법률 상담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매뉴얼을 지원한다. 서식 매뉴얼은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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