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심 공공주택 독점공급체제 깬다…민간에 사업권 개방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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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 다른 공공기관에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LH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체제로 재편하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LH 전관·독점구조를 척결한다. 또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건설현장의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사항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은 우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의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졌는데, 이런 독점 구조를 허문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LH 영향력이 없이도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않을 경우 공공주택 공급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H의 이권 핵심이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환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맡겨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된다.심사 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 등으로 확대한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LH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카르텔 혁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일단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주택만 허가권자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범위를 넓힌다.

 

또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 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저문분야 경력과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 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방침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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