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필수시설 집중투자 위한 광역교통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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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토부 제공 |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 지정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과 이견 조정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해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마련된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줄인다. 현재는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된 인·허가는 의제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만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 개발 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부진 사업의 만회와 사업 기간 단축을 도모한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환승센터 등 꼭 필요한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 범위도 기존 사업지구 경계선에서 '20km'에서 '50km'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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