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건 수사의뢰…자격취소 1건·영업정지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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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법정 중개 보수료를 초과해 수수하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가운데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엉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68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하는 일 등이 있었다. 또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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