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 대행비 70% 지원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7 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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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서 운영 개시
'경·공매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위치도.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사업이다. 피해자는 여기서 법률 대행비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과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 4개소와 HUG 영업소 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날 지원센터 개소식은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며,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을 비롯해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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