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 시 엄중 조치…오는 10월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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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으로 인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까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와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등이다.
국토부는 내달 말까지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한다.
점검은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이뤄질 예정이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대의 내부 점검은 점검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를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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