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설치 가능해진다…관련법 개정안 시행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5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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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배송시설 개념 도입
500㎡ 미만 시설은 허용
▲사진=픽사베이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됐다. 이에 따라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을 허용하는 물류시설법과 하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고 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단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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