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보증료 환급…총 122억원 지원
![]() |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지원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할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과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미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