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신동·자양4동 등 '신통 재개발' 후보지 25곳 확정…침수취약지역 우선 선정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12-30 12:17:13
  • -
  • +
  • 인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발표 결과
2023년 정비계획 수립·2024년 구역지정…3만4000호 공급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창신9구역(왼쪽)과 창신10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구 창신동과 용산구 세계동, 광진구 자양4동,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등 25곳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로 이같은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해 총 46곳이 됐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하게 된다. 시는 내년 중 신속통합기획을 끝내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시는 재개발 추진에 앞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까지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때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차단하고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허가도 제한된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25곳). 자료=국토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저작권자ⓒ 한국건설경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보미 기자 이보미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