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전국 순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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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 사진=국토부 제공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선 대전과 세종부터 시범 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내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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