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공사 심의기간도 10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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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앞으로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고 중·소교무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해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 측은 내다봤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까지 10일 소요됐으나 이를 7일로 단축해 절차도 간솨화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서류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며 "입찰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술형 입찰에 대한 참여율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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