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행안부 '골드시티 규제완화' 결정 환영"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8 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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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결정으로 골드시티 전국 확산기반 마련
삼척 골드시티 시범 사업, 연내 지구 지정 목표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 모습.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SH공사는 8일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SH공사는 행안부의 이 발표로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지방에 적정규모 도시를 건설해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 시내 청·장년층과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은 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SH공사는 골드시티가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골드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대상지내 도입시설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경계 확정 및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사업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제안한다는 목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골드시티 사업 요청이 있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며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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