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오는 12일까지 신청접수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6 1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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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3월 말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조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 안내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에는 앞으로 대상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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