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물가 변동 시 조정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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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공사비 세부내역과, 설계 변경·물가변동 시 조정 기준을 명시화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 담겼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추후 증액이 필요한 때에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이 원인이 돼왔던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 이 서류를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더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또, 그동안 다수의 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설계 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도 있게 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와 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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